중공의 민족정책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속인주의로 구호를 걸었지만 중앙집권적인 중공의 권력체제때문에 결국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조치는 속지주의의 한계를 보일수밖에 없었다. 민족자치권리는 [구역자치]에 국한된 점들에서 상기의 국한성에 대하여 쉽게 읽을수 있다. 가장 생생한 사례로 중국의 기본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계획생육제도]에서 소수민족은 [1가구 1자녀]의 기본제도에서 상당한 [여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자치지역을 떠나면 그 [기본권리]가 현재의 지방의 행정권리에 매몰되고 배격된다는 점을 들수 있다.
달라이라마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티벳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상부구조를 갖춘 지방정부인지에 대하여 나는 공부를 못하여 잘 모른다. 단, 그 상부구조의 특점은 [땅에 대한 욕심]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는 점이다. 즉 티벳에 고도의 자치권을 달라고 하는데에는 [티벳의 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겠다는 [독립]의식이 진한것이다.
그러나 현재 내가 말하는 독자적인 상부구조를 갖춘 [조선족자치위원회 내지 자율위원회]구상에는 [영토요구]가 일절 없다. 오히려 지역영토에 국한되어있던 자치권을 속인주의로 돌려 구역자치가 아닌 민족구성원을 따라다니는 [속인주의로 일관된 자치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조선족자치현 및 그외의 [조선족-만족 자치향]따위의 허울뿐인 지역자치권리를 가져가고 조선족구성원 매개체에 따라가는 [자치-자율권리]를 달라이다. 즉 기존의 중공의 민족정책에서 규정된 민족구역자치권 및 민족문화보호조치들을 매개 그 소수민족의 구성원이 모두 누릴수 있는 [민족지역이 아닌 민족구성원에 따른 민족자치권과 민족문화보호조치들]로 수정을 하여달라는 요구를 우리는 할수없을가? 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파해보려는것이다.
소수민족의 생존-생활지각의 대폭적인 변동은 [속지주의]의 민족자치권리와 민족문화보호정책이 [속인주의]로 변화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며 호금도집권부가 현재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조화사회]의 결성도 역시 56개민족의 문화를 전통문화로 토대로 하고 그에 산업문명의 서방의 시민문화를 적정히 조화시킨 [중국식의 산업문명기의 도시문화 - 중국시민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공의 현단계의 기본과업은 속인주의원칙에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떠돌이 21
2009-09-19
연변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인 "조선족자율위원회'가 생겨서 조선족의 권익을 지키면 좋지요.
水晶 160
2009-09-19
소수민족은 [1가구 1자녀]의 기본제도에서 상당한 [여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자치지역을 떠나면 그 [기본권리]가 현재의 지방의 행정권리에 매몰되고 배격된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계속 방치만 하더군요.
3년전똥물 36
2009-09-20
속인주의로 되면,
한족들만 있는 곳에 사는 조선족 달랑 한명만이,어떤 특수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때 그게 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만도 하다고 보아지는데,
국가적인 차원의 대우를 받았다가,주위로부터의 사회적인?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 한 애초부터 없기만 못한것이 되리니..
뭐 집단적인 규모의 현상이라면 그건 이미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 비슷한 뭐 그런게 되는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