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주권을 되찾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 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재외동포사회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72년 10월유신에 의해 빼앗긴 표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환호는 잠시였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에서 동포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투표방법을 제한한 세 가지와 투표대상자를 제한한 두 가지이다.
첫째, 공관투표소만 두고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문제다.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이 10개인데 50개 주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면 공관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선거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주요선진국 16개국 중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우편투표만 실시하고 있고 부정방지 방법들을 개발해 놓았다.
셋째, 선원의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안대로 한다면 공해상을 항해하는 화물선이 항로를 바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팩시밀리를 이용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에 영주권자를 배제했다. 주민등록이 있는 단기체류자들만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부여해 '반쪽 투표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투표 참여를 배제했다. 한국에 거소신고하고 체류 중인 1만여명의 재외국민만 참여토록 하고 240만 유권자는 제외했다. 만일 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헌법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들은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세계에서 115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는 116번째가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늦게 실시하는 것도 만시지탄인데 많은 제한을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우 집에 초대된 두루미에게 접시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참여율이 대폭 낮아져 재외선거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번 재외선거에서 3%만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힘들게 표를 얻은 우리 재외국민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법 재개정 운동이 예고돼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정지석 변호사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2년 첫 번째 선거까지 3년여는 재개정 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중에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특위에서 선상투표만 논의할 일이 아니다. 재외동포사회가 소모적인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한 결론을 얻어내길 바란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조선일보 2009-02-16
나는간다
2009-02-17
조선일보 기사인것 같은데..
네번째 만 빼고 다 맞는 말이다.
첫번째는 비용문제 인데.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세번째는 공정선거 문제인데 이것도 비용과 시간 및 인력이 확충되면
해결할수있는 부분이다
즉 단순한 기술적 비용적 문제이니 심각하지않다
차차 고쳐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다섯번째가 진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있는 부분이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가다.
대통령 선거권은 당연히 부여하면서.
어찌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행사될수는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니..
이부분은 헌법소원들어가면 위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네 번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 하고있지도 않거니와.
재외국민투표를 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견해가 대립하고.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외국민중에 그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자건 아니건간에.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다.
단 특정지역이 없는 비례대표의원 선거권만 있을 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나 지역구의원 선거권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이다
개념적으로 특정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내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비록 한국국적자여도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는건 자체 오류다..
전직동포
2009-02-19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다.
라고하셨는데요.
주민등록이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제도고
68년 김신조사건때 향토예비군이 만들어질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쓰레기를 투표권 부여 기준으로 삼으면 안되겠지요.
헌재 재판관들도 이런 것을 알고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민등록 소유여부를 투표권 부여 기준으로
사용하지말라고 결정했어요.
전직동포
2009-02-19
지방선거나 지역구의원 선거권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75점짜리 답입니다
지방선거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이거든요.
전직동포
2009-02-19
첫번째는 비용문제 인데.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요.
비용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여요.
득표에 자신이 없는 민주당이 공정성이란 명분을 만들어서 계속 비틀어댔고
한나라당이 타협한 거죠.
선거법은 제헌국회 이래 한번도 표결에 의해 통과시킨 적이 없다네요.
정치인들에게 심판인데 소수라도 인정안하는 심판이라면
게임이 되질 않으니까요.
나는간다
2009-02-19
전직동포님..
"주민등록"을 "주소지" 로 바꾸죠
동포님은 선거권과 대의제를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하죠.
그 특정지역의 선거는 전 국민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특정지역 주민들이 하는것이죠.
즉 전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 에게서 다수표 얻어야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부는 주소지에 의해 결정을 하죠.
한국에 주소지 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게 해야할까
요?
그게 가능할려면 지역구의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특정지역에 소속됨이 선거를 할수있는 비례대표로 바꾸어야하죠
헌재가 언급한 주민등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인정하라는 의미대로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선거는 선거구가 문제 되지 않기때문에 주소지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 선거는 특정 선거구에 주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
다
한국 특정지역에 주소지가 없는 자에게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는건
제가 충청도 사는데 서울 종로의 후보자에게 선거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은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직동포
2009-02-20
나는간다님
뒤에서부터 제 의견을 말하지요.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은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라고하셨는데요.
이번 법안들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지요.
맞는 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는 법안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이건 절차적인 문젭니다
저의 말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관련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했습니다.
정개특위가 그것인데요.
특위 구성은 여야 의석수를 반영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구성합니다.
선거법의 특수성때문이죠.
제말은 이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직동포
2009-02-20
한국에 주소지 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게 해야할까
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일본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주소지 없다는 이유로 재외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권만 부여했다가
최고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고 다시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최종주소지와 원적지 본적지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거관리상 일손이 더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을 훼손할수는 없는 것이죠.
전직동포
2009-02-20
따라서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리가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국민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부여하면 않된다
라고 한다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절반의 정당성을 근거로 주면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상으로도 오류지요.
이건 논리상의 문제일뿐이고
논리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인 주권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근거로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